애플 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사실일까?…생색내기에 불과한 이유

애플, 미국개발자집단과 합의 사항 공개
앱내 정보를 웹결제 활성화 위해 이용하게 한 것에 불과
인앱결제 강제는 유지..하지만 소비자 선택은 앱결제가 대세
법안 통과 임박한 가운데 손해 거의 없는 꼼수에 불과
30일 '인앱결제강제방지법' 통과시켜야
  • 등록 2021-08-28 오후 5:05:43

    수정 2021-08-28 오후 5:05: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로이터


애플이 미국 개발자 집단이 2019년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최근 합의했다고 어제(27일) 밝히면서, ‘iOS 앱 외부 결제방식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 가능’이라는 조항을 포함하자 그 의미를 두고 논란이다.

애플은 자사 보도자료에서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라고 홍보했다. 애플 측은 “앱스토어를 사용자와 개발자를 위한 더나은 마켓플레이스로 발전시키겠다는 애플의 오랜 노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정말 그럴까. 애플 말대로라면 법사위를 통과한 대한민국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이 필요 없다. (참고로 이 법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도 불필요하다.

하지만 애플의 주장은 생색내기 내지는 꼼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① 애플의 발표는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시스템을 개방한 게 아니라 웹결제에 한해 활성화되도록 한 점(인앱결제 강제는 유지한 점) ②소비자들의 습관이 웹결제에서 앱결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특히 게임은 앱 결제와 웹 결제가 별개 시장으로까지 평가받는 점)③ 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자사 손해는 거의 없으면서도 여론의 호응을 얻으려 한 점(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전) 때문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① 웹결제는 활성화 효과, 인앱결제 강제는 유지

애플의 발표는 ‘iOS 앱 외부 결제방식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공유 가능’이라고 돼 있다. 이때 앱 외부 결제방식이란 스마트폰이나 PC로 하는 웹결제를 의미한다.

법무법인 에스엔의 정종채 변호사는 “애플은 원래 외부 결제(웹 결제)를 허용했는데, 다만 앱사업자(개발자)가 앱에서 얻은 마케팅 정보를 활용하지는 못하게 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개발자들과 합의에서 앱에서 얻은 마케팅 자료로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니 웹결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역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는 웹결제를 홍보하지는 못하고, 이메일 같은 앱 외부의 방식을 통해서만 웹결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에서 자사 결제시스템만 이용하고 수수료를 내라는 ‘인앱결제 강제’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식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을 발의한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먼솔(Richard Blumenthal)은 애플의 이번 합의안이 “나와 블랙번의 오픈 앱 마켓 법이 다루려고 하고 있는, 마켓에 퍼져있는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앱공정성 연대(CAF)도 입장문을 통해 “이는 여전히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치로, 애플이 앱 마켓의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양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리처드 블루먼솔(민주당)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공화당)은 지난 8월 12일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법인 ‘오픈앱마켓법안(The Open App Markets Act)’을 발의했다.

②소비자 습관은 앱결제가 대세…애플 조치 효과 미미

그래도 애플이 웹결제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나름 의미 있지는 않을까?

정종채 변호사는 “앱하고 앱외부 결제(웹결제)는 사실상 별개 시장이어서 대체성이 매우 낮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웹결제를 안내받고 웹에서 결제하고 앱으로 쓰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번 조치로 애플의 손해는 거의 없고 오히려 할 만큼 했다고 하는 명분 쌓기, 생색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3년 전만 해도 웹결제가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하루 종일 웹에 안 들어가는 등 (애플이 말하는) 웹결제 활성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도 “소비자들이 웹결제를 번거롭게 이용할 경우가 많지 않고, 특히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인앱결제 비중이 절대적”이라면서 “모바일 앱과 PC 웹 간의 대체성은 시간과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앱외부결제(웹결제)허용 효과는 점점 더 효과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웹결제 활성화로 생색만 낼 게 아니라, 앱마켓의 독점사업자이니 자기 모바일 플랫폼 위에서 다른 결제사들도 사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리라는 의미다.

③앱마켓의 결제수단 강제 못하게 해야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애플의 이번 조치로 오는 30일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애플의 조치에도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은 여전히 제한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애플·구글에 내야 하는 인앱결제 비용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iOS 앱마켓을 운영하는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 위의 인앱결제서비스를 개방화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까지 꼼수를 쓰면서 집단소송 합의를 하는 것을 보면, 인앱결제서비스 시장마저도 독점화하여 얻는 이득이 우리 상상보다 더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하는 당위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스타트업(초기 벤처)의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애플의 이번 발표는 “앱 사용 중 앱 스토어 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의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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