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100명이 주택 2만1000호 소유…공시가만 2조 5000억

김회재 의원실,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분석
다주택자 상위 100명, 2만 689호 소유… 주택 자산 총 2조 5236억
윤석열 정부 종부세 개편안 상위 100명 종부세, 1인당 평균 11억원 감면
“수 백채 집 가진 다주택자들에 특혜 주는 `초부자 감세`”
  • 등록 2022-09-29 오전 8:56:29

    수정 2022-09-29 오전 8:58:0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2만호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택 자산은 공시가로만 2조 5000억을 웃돌았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 받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인당 평균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29일 통계청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 689호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총합은 2조 5236억원이었다.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을 반영, 소유 주택 수를 집계했고 주택자산가액은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했다.

자료=김회재 의원실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만 7244호 수준이었던 소유 주택 수는 2020년 2만 689호로 3445호 늘어났다.

총 주택자산가액은 1조 5038억원에서 2조 5236억원으로 1조 198억원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자산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종부세 개편안으로 받게 될 1인당 평균 세제 혜택은 10억 83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뒤,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과세 기준액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이전 14억 7816만원에서 개편 이후 3억 9424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는 상위 100명의 평균 소유 주택수(206.9호)와 주택 자산(252.4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자료=김회재 의원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수 백채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 감세`”라며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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