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각 우승상금, 세금 제하면 얼마?

  • 등록 2010-10-27 오후 5:08:52

    수정 2010-10-27 오후 7:38:47

▲ `슈퍼스타 K2` 우승자 허각

[이데일리 SPN 최은영 기자] `슈퍼스타K 2` 우승자 허각이 받는 상금은 2억원이다. 하지만 이 돈이 고스란히 허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소득에 따른 납세 과정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억원 가운데 세금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은 26일 블로그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놨는데 허각은 총 2억원의 우승 상금 중 88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각의 소득은 소득세법 21조 1항에 의거,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간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할 세액=(지급액-필요경비)X20%`의 계산법을 따르는데 허각처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원천징수할 세액 880만원은 이 같은 계산법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산출됐다. 세금을 제하면 허각은 총 1억9120만원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엠넷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상금이 지급된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산출해보진 않았으나 국세청의 계산이 맞지 않겠느냐"며 "세금을 제한 우승상금은 사내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각은 지난 22일 열린 `슈퍼스타 K2` 결승 무대에서 경쟁자 존박을 제치고 우승했으며 "상금 2억원은 아버지와 세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데 쓰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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