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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를 앞둔 지난 13일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7개 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모두 4개의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 심리했고 이 가운데 한 재판부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부는 집회를 일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방역 수칙은 무색해졌고 통제력에도 한계가 생겼다.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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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신청 하루 만에 약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사이트 시스템 점검으로 24시간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요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 청원인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인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회의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