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시위 허가한 판사 해임하라"…법원에 비난 여론

  • 등록 2020-08-22 오전 11:46:44

    수정 2020-08-22 오전 11:46:44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일부 집회를 허용한 법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광복절 집회를 앞둔 지난 13일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7개 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모두 4개의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 심리했고 이 가운데 한 재판부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재판부는 집회를 일괄적·전면적으로 금지한 서울시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소규모 집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집회 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해당 재판부가 집회를 허가한 단체들의 집회신고 인원은 3100명이었지만, 집회를 금지당한 단체들이 현장에 대거 합류했다. 당일 광화문 일대에 실제로 모인 집회 참가자는 1만∼2만 명으로 추산된다.

결국 방역 수칙은 무색해졌고 통제력에도 한계가 생겼다.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결찰청 기동본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당시 근무했던 경찰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의 확진자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신청 하루 만에 약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사이트 시스템 점검으로 24시간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요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 청원인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인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회의 자유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한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의 고심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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