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롭게 도입된 리스회계기준의 핵심은 기업이 체결한 리스 계약의 가치를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에 반영하는 것이다. 리스란 이용자가 리스료를 내고 기계 설비나 차량, 항공기, 선박 등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이전에는 미래의 소유권 이전 약정 등이 없는 단순 임대차 계약(운용 리스)의 경우 매년 지급하는 리스료만 리스 이용 기업의 비용으로 반영했다.
반면 새 기준은 리스 이용자가 리스 계약에 따라 향후 부담해야 하는 모든 리스료를 회사의 부채와 사용권 자산으로 반영하게 했다. 또 과거 매출 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등 영업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던 리스료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영업 비용)와 리스 부채 이자(영업 외 비용)로 나눠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리스 이용 기업이 사실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산을 사들인 것과 같다고 보고 숨은 리스 부채를 회계 장부에 기재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로 인해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 먼저 리스를 많이 이용하는 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리스 사용 기업이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이익(에비타=영업이익+상각비)이 늘어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다. 종전에는 매달 지급하는 리스료를 모두 영업 비용에 반영했지만, 회계 기준 변경 후 리스료를 감가상각비와 이자로 나눠 처리하면서 에비타가 불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매년 내는 리스료가 100만원이라면 과거에는 에비타 계산 때 이를 모두 차감했으나 지금은 리스 자산의 상각비 90만원을 거꾸로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인 이자 10만원은 아예 반영하지 않아서다.
특히 부동산 리스 계약을 통해 공격적으로 영화 상영관을 확대한 CJ CGV(079160)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항공사 중에는 항공기 절반 이상을 리스로 운용하는 아시아나항공(020560)과 대다수 항공기를 리스로 도입한 저비용 항공사(LCC)의 재무제표상 채무 부담이 두드러지게 커졌다. 반면 물류·발전·렌탈업은 상대적으로 리스 회계 기준 변경이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
또한 연간 리스료 지급액이 많을수록 기업의 이익과 부채 증가폭이 커지고, 리스 계약 기간이 길 경우 이익보다 부채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리스 기간이 긴 영화관 업과 유통·물류업은 항공업과 달리 수익성 지표 개선 효과보다 부채 지표의 악화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1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