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7컵 억지로 먹여 토해”…3살 아이 물고문 한 어린이집

  • 등록 2021-01-23 오후 1:44:49

    수정 2021-01-23 오후 1:44:4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울산 소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이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울산 소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울산 남부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다시 분석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다수의 학대 정황을 추가로 발견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19년 11월께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개월 분량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여 건의 학대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원생 부모가 법원을 통해 확보한 CCTV에서 경찰이 확인한 건 외에도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돼 부실 수사 의혹이 일었다.

특히 보육교사가 3살 원생에게 20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친구들이 남긴 밥을 아이의 식판에 부어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행위가 경찰 수사 내용에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피해 아이 엄마는 MBN에 “CCTV가 보존돼 있는 2019년 9월5일 첫날부터 (아이에게) 그렇게 한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먹인 거나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보육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한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졌고,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앞서 드러난 혐의 외에 80여 건의 학대 혐의를 추가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3일 가해 보육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검찰에도 전문가 의견을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MBN에 “아이들은 몸에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적은데,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하도록 하면 그 물이 뇌 세포로 이동한다”며 “그러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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