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남기 “토지·주택관련 부처, 거래제한·신고 의무화"

  • 등록 2021-03-07 오전 11:39:10

    수정 2021-03-07 오전 11:44:3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를 통해 “일탈 예방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 토지개발, 주택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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