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될 만큼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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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위는 위원 13명(국민의힘 강민국, 김희곤,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및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김한규, 박재호, 오기형, 이용우, 조응천)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안건은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6일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90일+연장)하게 설정하기로 했다.개인의 대주담보 비율(120%)은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낮춘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도 살핀다. 현재 금감원은 이들과 관련 3~4곳 이상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해 “11월 중으로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불법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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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이사는 “상환기간을 90일로 똑같이 설정해 놓았다고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공매도를 하는 것”이라며 “연장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보 비율은 105%로 줄일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며 “개인도 기관, 외국인과 똑같이 120%로 늘리거나 국회 계류 중인 공매도 관련 법안에 나온 담보비율(14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화는 대차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고 기록에 남겨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