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고치기’ 열풍이 불면서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실제 피해구제 신청 건(335건)의 57.3%에 해당하는 192건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에 무면허 업체들이 난립한 것이 현실이다.
홈인테리어 사업에 진출한 대형 건설자재업체들의 협력시공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에서 사업주 조회를 해보면 검색결과는 ‘없음’이 많다. 대형 건설자재업체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무면허 업체를 협력시공사로 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공사종료 후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더라도 하자발생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의 현장실사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