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에 양도·거래세 물린다…“이중과세·증세” Vs “과세 선진화”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7일 증권거래세·양도세 공청회
8일 KDI 7월 경제동향 발표
10일 홍남기 주재 경제중대본
  • 등록 2020-07-04 오후 12:30:00

    수정 2020-07-04 오후 12:3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놓고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과세 방식을 개선했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 양도세를 강화하는 이중과세·증세라며 반발했다. 대선을 앞둔 여당은 투자자 쪽 입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여서, 이달 말 발표하는 정부안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도 “정부안 보완 입법 추진할 것”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 오종문 동국대 교수,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 조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양도세를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를 도입하고,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2000만원 이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같은 개편안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 의원)도 “정부안을 보완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쟁점은 크게 5가지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다. 주식 양도세는 전면과세를 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는 게 쟁점이다.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내는 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둘째, 증세 우려다. 2023년부터는 주식에서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동학개미’들이 증시 투자에 나서자, 정부가 부랴부랴 세수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셋째, 부동산 세제와의 형평성 논란이다.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오래 보유할수록 세제 혜택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이같은 공제 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은 오래 보유해도 이같은 세제 혜택이 없다.

넷째, 국내 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거래세가 유지되는데 양도세까지 전면 과세되면 국내 투자자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역차별 때문에 해외 투자가 앞으로는 더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섯째, 펀드 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다. 국내주식 투자에는 2000만원 양도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내 펀드 투자에는 이같은 수준의 기본공제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 △대주주 범위를 내년부터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의 유예를 촉구했다.

이를 두고 기재부는 “증세·이중과세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세제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선진국보다 낙후돼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 세제를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은 중립적으로 하며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7일 공청회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말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증권거래세 등 세수 현황 발표

한편, 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를 발표한다. 1~5월 세수 상황 등이 확정돼 공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5월 증권거래세는 2조6375억원(국고수납기준 국세 수입)으로 전년동기(2조266억원)보다 6110억원(30.1%)이나 급증했다. 국고수납 결과에 환급, 과오납까지 반영한 증권거래세 공식 결과가 주목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10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8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김용범 1차관은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을, 안일환 2차관은 6일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주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KDI 경제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KDI는 경제동향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7월호에서 KDI의 하반기 경기를 보는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 및 업계 비판과 기획재정부 해명 내용. [출처=각 입장 종합]
주간 주요일정

△6일(월)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김용범 1차관, 정부서울청사)

15:00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생방송 출연(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TV)

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정부세종청사)

△7일(화)

08:00 KBS 라디오 최강시사 출연(안일환 2차관, 전화 인터뷰)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

15:00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부총리, 비공개)

△8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5:00 지출구조조정 전문가 간담회(2차관, 서울청사)

21:00 G20/파리포럼 고위급 컨퍼런스(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

△9일(목)

소통라운드테이블(부총리, 미정)

16:00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4차 회의

△10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주재)(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0:30 자원봉사진흥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14: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6일(월)

10:00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14:00 KIEP-전경련,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개최(KIEP)

16:00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7일(화)

10:00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KIEP)

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7월호 발간

16:00 한-우즈벡 부총리 회의

△8일(수)

12:00 KDI 경제동향(2020년 7월호)

14: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홍보대사 위촉식

15:00 지출구조조정 간담회

△9일(목)

08:00 G20/파리포럼 고위급 컨퍼런스 참석 결과

10:00 중국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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