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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공시는 상장법인이 의무 공시 사항 외 모든 중요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공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은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업종 고유의 중요 경영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 포괄조항을 통해 공시했다. 거래소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문적인 경영사항을 반영하는 데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수정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우선 임상시험 관찰 절차 종료를 의미하는 ‘임상시험종료보고서’ 제출은 가이드라인의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고, 대신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으로부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를 제출 받는 경우를 공시대상에 포함했다. 임상시험의 결과는 CRO로부터 제출 받은 1차 평가지표 통계값 및 통계적 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통계적 유의성 등에 대한 검증이 면제되는 경우 CRO나 규제당국의 확인을 거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기술이전(도입)에 있어 확정된 마일스톤, 로열티 등의 수령(지급) 금액이 중요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대상으로 추가했다. 계약상대방에 대한 국적, 설립일자,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신뢰도 확대와 투자자의 이해 증대, 업체 공시 담당자의 부담 경감을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품목허가 관련 사항에서 심사단계 중 규제당국의 보완요청서한(CRL)을 받는 경우, 공시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금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발생되는 투자정보제한으로 추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