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전세 재계약 서울 아파트, 재갱신에 1.2억 필요"

  • 등록 2022-05-21 오후 2:03:25

    수정 2022-05-21 오후 2:03:25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서울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가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다. 이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약 22%p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진=부동산R114)
같은 기간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순으로 높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하게 된다”며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1.92%)과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20년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547만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면적·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예컨대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경기(8971만원)와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가 2년 계약갱신청구 만료 2달여가 남은 상황에서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 세금 우대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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