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

野, 정부·여당 ‘일몰 3년 연장’ 수용
국토위 소위 단독 소집해 의결 추진
與, 화물연대 파업 끝내고 선복귀 후논의 입장
  • 등록 2022-12-09 오전 9:15:01

    수정 2022-12-09 오전 9:15:0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지난 2일 소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한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원 장관과 어 2차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품목 확대 없이 일몰 시한만 3년 연장하자는 정부·여당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파업 철회 결정이 난 뒤에 법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마치고 ‘선 복귀 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의 단독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안건조정위에 법안이 회부되면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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