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며 퇴사하래요”

직장갑질119, 결혼·출산으로 직장 내 불이익 당한 사례 공개
“직장 내 갑질, 출산율 하락 원인…정부 상시 감독해야”
  • 등록 2021-03-02 오전 8:09:00

    수정 2021-03-02 오전 8:09: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병원 원장이 직원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퇴사를 종용했다. 그 직원은 스트레스가 심해 유산의 위험까지 느꼈다.”

지난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2월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병원 직원 A씨는 “병원장이 한 직원이 임신한 사실을 알자마자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고, 퇴사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직원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 유산 위험까지 느꼈고, 결국 퇴사했다”며 “그 직원을 두고 원장은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입사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결혼 계획이 있느냐고 해서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했다”며 “시간이 지나고 결혼 계획이 생겼는데 원장이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들을 내보내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제 발로 나가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고 특히 30대 초반은 7.2명, 20대 후반은 5.1명이 감소했다”며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그나마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법이 보장한 출산 전휴 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는 사업주들이 법을 위반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며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