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군, 어떻게 생겼나보자..옮긴 부대서도 2차 가해"

  • 등록 2021-07-02 오전 8:31:26

    수정 2021-07-02 오전 8:31:2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남편이 그동안 심경을 밝히면서 이 중사가 부대를 옮긴 후에도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의 남편 A씨는 지난 1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내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계속 숨어야 하느냐’, ‘20 비행단에서 2차 가해와 마주쳐야 하니까 15 비행단에 가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을 해보겠다’ 결심을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 강제추행을 당한 뒤, 직속상관들에게 2차 피해에 시달렸던 이 중사는 지난 5월 18일 본인이 요청해 20 비행단에서 15 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기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부대를 옮긴 직후부터 2차 피해가 시작됐다고. A씨는 “단장이든 지휘관들이든 ‘성추행당한 여군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보자’ 이런 식으로 본인은 느꼈다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편에게 ‘휴직’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했다.

A씨는 “휴직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 가기 전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5 비행단 가서는 마지막으로 느낀 건 좌절밖에 없으니까”라고 했다.

결국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기고 3일 만인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날은 이 중사와 A씨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다.

A씨는 이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 대령을 직권남용과 허위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무고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직권을 남용해 문서를 조작했고,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는 전날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이번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왜 그들은 덮으려고 했을까. 왜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한 사람이 없을까”라며 “고인에 대한 명예 회복과 가해자 처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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