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혁신계획,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도 고려해야”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현황과 과제 보고서
“효율성 제고 치중하면 공공성 위축 가능성”
  • 등록 2022-12-13 오전 9:17:12

    수정 2022-12-13 오전 9:17:1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이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효율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공공기관 운영 목적인 공공성이 위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2차관,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 현황과 과제(이슈와 논점)’ 자료(허라윤)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인드라인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부채 확대를 막고자 5대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후 10월17일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 계획, 11월11일 자산효율화 계획을 각각 확정했다. 한국전력(015760)을 비롯한 정부 산하 350개 기관은 현재 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각 기관은 평균적으로 내년도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3.1% 줄이기로 했다. 업무추진비도 10.4% 줄인다. 또 2027년까지 177개 기관이 총 14조5000억원에 이르는 비핵심 부동산과 출자 지분 등을 팔아 자산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키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효율성 제고에 치중해 기관 고유 목적인 공공성 위축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가 앞으로 발표 예정인 기능과 조직·인력 부문에서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공공서비스 품질 보장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중복사업 조정이나 유사기관 통·폐합 같은 기능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인구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000여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지자체), 공공기관 간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을 명확히 해서 기관 간 단절적 접근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고 각 공공기관이 고유 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는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공감하겠지만 각 기관이 가진 기능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효율성 위주의 혁신을 추진한다면 공공기관이 운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혁신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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