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내달 3일 첫 재판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강신명·이철성 불출석 예상
16년 총선 노골적 개입 외 정부비판 인사 사찰·견제 혐의
  • 등록 2019-06-15 오후 3:52:16

    수정 2019-06-15 오후 3:59:40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오른쪽)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잔=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각종 불법정보를 생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은 함께 기소된 김상운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경찰청 정보심의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현기환 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6명에 대한 재판도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강 전 청장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정식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강 전 청장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과 이른바 ‘친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정보경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경찰은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이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국가인권위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이른바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 및 압박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보경찰이 △언론사 노동조합 동향 파악 등 정보활동 △진보 교육감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견제 목적 정보활동 △좌파 성향 연예인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정치중립 의무 위반 활동을 했다고 본다.

정보경찰의 이같은 활동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현 전 수석의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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