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LTE특허분쟁 끝낸 삼성전자-에릭슨

에릭슨 "삼성과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체결"
  • 등록 2021-05-08 오후 3:22:04

    수정 2021-05-08 오후 3:22:27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롱 텀 에볼루션(LTE)과 5세대 이동통신(5G) 등 모든 특허 관련 분쟁을 끝내고 합의에 성공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에릭슨은 지난 7일 “삼성과 모든 셀룰러 기술을 포함한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해 다년간 계약(특허 크로스 라이선스)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14년 체결한 특허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이 작년 말에 만료된 뒤 로열티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2014년 1월 합의 당시 삼성전자가 에릭슨에 지급한 로열티는 6억5000만달러(약 7300억원)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양사가 서로 상대로 제기한 제소와 소송들이 모두 종료된다. 합의 내용은 기밀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에릭슨은 밝혔다. 이번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는 올해 1월부터 판매된 네트워크 인프라와 단말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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