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구자근, 반도체 투자설비 50% 세액공제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적용기간 2년 연장
美, 40% 세액공제…한국 3~12% 불과해 확대 필요
연구개발비 40~50%·시설투자비 30~40% 공제지원 규정
  • 등록 2021-05-09 오전 11:21:05

    수정 2021-05-09 오후 9:32:14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구자근(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해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자근 의원실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자동차,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4개 분야 미래 핵심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또 현재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반도체기술 설비투자비의 경우 현재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을 대폭 상향해,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며 반도체 산업을 측면 지원해왔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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