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휴업지원금은 대상은 노래연습장, 게임시설 제공업(PC방·청소년게임제공업·일반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체력단련장·무도학원·무도장 및 자유업종 중 요가·필라테스·줌바) 등의 업소였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더 연장함에 따라 구는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 민간체육시설에도 휴업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4월 3일 기준 강동구에 신고·등록된 체육시설 전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동구인 체육 관련 자유업종 전체(탁구장, 에어로빅, 스쿼시 등)다. 지원 조건은 4월 6일부터 4월 17일 사이에 8일 이상 연속해 휴업한 곳이다. 휴업 1일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휴업지원금을 이미 신청했거나, 휴업 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민간체육시설 휴업지원금 관련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강동구청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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