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주주’ 양도세 격돌 예고…“주식 공평과세” Vs “동학개미 죽이기”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5일 홍남기, 재정준칙 공개
6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
7~8일 기재부 국정감사
  • 등록 2020-10-03 오후 12:00:00

    수정 2020-10-03 오후 12:22:5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주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놓고 격돌이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시행령을 놓고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공평과세 취지로 주식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 부담이 커지고 증시 폭락으로 동학개미 피해까지 우려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
7~8일 기재부 국감, 주식양도세 격돌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8일 기재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8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다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 등이 참석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

주식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종목당 10억원 미만 투자자는 양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이다.

이렇게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자 반발이 일었다. 한 투자자는 “3억원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일 청원 마감 결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청원에 21만6844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재부와 비공개 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당초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이 3억? 현대판 연좌제냐”

투자자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증시에 미칠 부정적 파장 때문이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 매물이 연말에 쏟아지면서 시장이 출렁이는 패닉장이 전망돼서다.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 기재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말에) 일반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대주주 요건 강화에 난색을 표했다.

대주주 기준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합산으로 3억원으로 규정된 점이 ‘과잉 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일례로 기혼자가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의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배우자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부모, 자식, 조부모 등이 함께 살던 때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 “누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가족회의를 하지 않고서는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청원인은 “한국경제 규모를 봐도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증시를 살린 동학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려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대주주 범위 확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2023년부터 양도세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2022년까지는 기존 1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등]
“부동산 72% 양도세 때리는데 주식엔 0원”

그러나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양도세가 최대 72% 부과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대조된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때인 2017년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취지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주식투자에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5000만원까지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으로 번 돈 5000만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낮춘다. 증권거래세 감세 규모는 2021~2025년에 7조8252억원(기재부 추산 누적법 기준)에 달한다.

주식 양도세 부담을 낮출수록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조세 불공평 문제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인데 비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논문(2015년)에서 “주식의 양도소득도 자본의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한 종류”라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 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제시한 점 △대주주 기준 확대가 이미 예고됐고 적용받는 투자자가 대부분이 아니어서 패닉장이 온다고 예단할 수 없는 점 등도 있다며 과속·과잉 입법에 선을 그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한 종목을 3억원이나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5일 공개, 여야 공방 불가피

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에 달한다.

민주당에서는 코로나19 재정 지원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참조 이데일리 10월3일자 <나랏빚·연금부채 2000조 눈앞..홍남기 “재정준칙 5일 공개”>)

통계청은 6일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했다. 집중호우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7월(0.3%)에 이어 두 달째 상승세다. 채소류 물가가 28.5% 급등해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물가의 근원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0.8% 저물가에 그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5일 오전 9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복영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흥종 KIEP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시대’ 주제로 개원 30주년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주간 주요일정


△5일(월)

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부총리·2차관, 정부세종청사)

△6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1:00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1차관, 서울청사)

△7일(수)

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세종청사)

△8일(목)

10:00 국정감사(부총리·1·2차관, 국회)

주간 보도계획

△5일(월)

09:00 ‘KIEP 3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12:00 2020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14:00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6일(화)

08:00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0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00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 영문책자 발간

△8일(목)

09:00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 대상 대상자 모집

10:00 세계경제 포커스-중국의 첨단기술 해외이전 규제 강화 조치와 시사점(KIEP)

12:00 2020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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