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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의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 큰 타격이 올 거다. 18조 원이라는 돈은 다 세금을 내가면서 번 돈이다”라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떼느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전했다. 27일 오전 8시 기준 이 청원은 2109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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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회장 유산에 부과될 유산은 약 10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자산 상속 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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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국회 입법조사도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