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재보험 부정수급, 나라 곳간을 좀먹는 범죄

  • 등록 2015-09-18 오전 9:00:00

    수정 2015-09-18 오전 9:00:00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이사 윤길자] 가끔 뉴스를 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을 접하게 된다. 지나가는 차량에 몸을 던져 돈을 뜯어내려는 자해공갈단이 소개된다. 이러한 보험사기가 산재보험에도 있다. 산재보험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브로커가 사업주와 근로자, 목격자 등과 공모해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하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손가락 보험사기단’이 대표적 사례다. 보험사기단은 산업재해로 가장하기 위해 사업주와 목격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쇠망치와 각목 등을 이용해 고의로 손가락을 부러뜨려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 8억원 가량을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이사
부정수급은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으나 결국에는 들통나게 돼 있다. 거짓이나 허위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한 보험급여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한 신체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며 살게 된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보험범죄 대책반에 참여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공단 자체적으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왔고, 부정수급 유형 분석을 통한 위험관리항목(Risk Report)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또한 산재 신청 처리단계에서 점검과 회의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38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올해 벌써 290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산재 장해유형에 대하여 8개 권역별 통합심사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의학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장해판정을 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자, 사업장, 의료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공모자, 미수자 처벌형랑을 높이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나라 곳간을 좀먹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부정수급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 사업주는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면 보험료가 오르고, 재해자와 그 가족들은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된다.

산재보험 재정 누수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재보험 본래의 목적인 사회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부정수급 근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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