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檢 고발·5억 과징금 철퇴

태양금속공업, 하청대금 부당감액 및 단가 인하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도 미지급해
“계속적 거래관계 하도급 갑질 사례 적발”
  • 등록 2021-09-22 오후 12:00:00

    수정 2021-09-22 오후 9:03:2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하청 대금을 부당감액하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등 다수의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태양금속공업이 억대 과징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 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5억 3000만원 및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등 국내 완성차 업체 3사와 거래하는 주요 자동차용 볼트제품 공급업체인 태양금속공업은 2016~2018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2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부품을 수령 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약 983만원을 부당 감액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감액을 하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단가 대비 인하된 금액은 약 1억 7761만원이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단축하면서(60일→45일) 자신에게는 추가비용이,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도 적발했다. 태양금속공업은 단가인하를 수급사업자들과 최종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다음 납품분부터 소급적용하기도 했다.

또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함께 드러났다. 모두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고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대금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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