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지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이며, 희망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등위는 제출 자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발표한다.
채윤희 영등위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K 콘텐츠 및 OTT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업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 역시 강화되는 만큼 위원회는 적절한 사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