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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서연씨에 대한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한 서씨는 1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질문에 응했다. 이날 서씨는 “남편이 무명일 때 만나 제 역할을 다했다. 그런데 남편도, 아이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이나 뜯으러 다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알려졌다”면서 “강남에 아파트, 빌딩 없다. 해외 부동산도 없다. 딸이 그렇게 된 이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저작권은 7~8년 동안 1년에 500~600만원 나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오니 남편 노래로 뮤지컬 등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 권리가 있어서 계약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김광석의 친형인 고발인 김광복씨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