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서해순씨 “故김광석 저작권, 1년에 600만원 수준”

  • 등록 2017-10-12 오후 2:42:08

    수정 2017-10-12 오후 3:07:3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김광석의 저작권료가 1년에 6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딸 서연씨에 대한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 당한 서씨는 1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질문에 응했다. 이날 서씨는 “남편이 무명일 때 만나 제 역할을 다했다. 그런데 남편도, 아이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이나 뜯으러 다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알려졌다”면서 “강남에 아파트, 빌딩 없다. 해외 부동산도 없다. 딸이 그렇게 된 이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저작권은 7~8년 동안 1년에 500~600만원 나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오니 남편 노래로 뮤지컬 등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 권리가 있어서 계약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시댁 식구들은 서연이를 돌보지 않았다. 서연이 몫의 재산도 남겨주지 않았다. 어머니가 로열티를 20억 원 넘게 현찰로 받은 걸로 안다. 만약 서연이 몫이라고 나에게 알려왔다면 서연이의 상황을 알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진행된 참고인 조사 내용과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서씨에 대한 혐의점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 김광석의 친형인 고발인 김광복씨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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