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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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하위직은 많고 상위직은 극소수에 불과한 ‘첨탑형 인사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간부 확대에 나선다. 경감 근속 승진자의 비율을 높여 인사 적체를 일부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경찰위원회에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대상자의 3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혓다.
이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경위로 10년 이상 근무해 근속승진 조건을 갖춘 경찰관이 경감(6급)으로 올라가는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4일 국가직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하자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이다. 인사혁신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찰 조직의 해묵은 과제였던 중간 간부가 부족한 구조의 인사 적체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 하위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첨탑형’을 넘어 ‘압정형’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 전체 경찰관 중 7급(경위)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90.1%(10만8998명)이고, 5~6급(경정·경감)의 비중은 9.3%(1만1279명), 그 이상의 고위직은 0.5%(641명)에 불과하다. 국세청의 경우 이 비중이 각각 69.5%, 28.5%, 2.0%인 것을 고려하면 경찰 조직의 중간간부 비중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간간부(5~6급) 비중은 16.8% 수준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6급의 근속승진 비중을 늘리는 내용의 입법 예고가 되면서 경찰도 이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찰 조직의 문제였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