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9시 서울시청서 故박원순 노제…장지는 경남 창녕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장 치러
고인 뜻에 따라 화장해 고향에 안치
  • 등록 2020-07-11 오후 1:15:16

    수정 2020-07-11 오후 1:15:16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 장을 치르는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은 13일 오전 8시로 정해졌다. 장지는 박 시장의 고향이자 선친의 묘가 있는 경남 창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발인이 치러진다. 이어 서울시청에서 오전 9시 노제를 치른 뒤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도착해 화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장 절차를 마치고 고인의 고향이자 선산이 있는 경남 창녕 선영으로 향한다. 박 시장이 자필 유언장에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고 했다.

장례 절차와 별도로 서울시청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는 일반인 조문을 오는 13일 밤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분향소는 평소 고인의 뜻과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검소하게 마련됐다. 제단은 9mx3m 크기이며, 꽃 9500송이로 장식됐다. 조화나 조기는 따로 받지 않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장례 비용 일체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런 경우(서울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가 처음이어서 이 같은 방식의 서울틀별시장(葬)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장례에 관한 법규는 없다 따로 없다. 장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서울특별시기관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전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공식적인 장례로 국가장과 기관장을 분류한다.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등이 대상이다. 기관장은 기관의 장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장은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기관장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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