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S&T모티브(064960)는 K-11 복합형소총 판매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694억9500만원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5.7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해지일자는 2020년 7월 31일이다. 이는 회사 측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날짜다.
S&T모티브는 계약상대인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124회)의 당해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 및 기납품분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소송에서 국가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대법원 확장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