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만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특약이나, 가입자들이 잘 알지 못해 가입률은 다소 낮은 편이다. 실제 지난 2020년 중 가입률은 68% 수준으로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먼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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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입자가 보험사 변경 후,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토록 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계약자는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책임개시일이 4월 1일 이후나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