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마약' 양진호, 오늘 첫 공판…변호인 새로 선임

  • 등록 2019-02-21 오전 8:04:01

    수정 2019-02-21 오전 8:04:01

공판 출석하는 양진호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상습폭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1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양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이 공판은 지난달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양 회장 변호인이 집안 사정으로 사임계를 제출하며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양 회장의 혐의가 중해 변론권 보장이 필요하므로 새 변호인을 선임한 후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것과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한 행위, 회사 워크숍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불리며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마친 뒤 추가 기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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