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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위는 공매도의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2013년, 2017년 등 수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진다”며 “이 사실을 금융위 또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시장조성자제도에 문제가 있고,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며 “금융위가 발표한 이 문제점들이 과연 3월 공매도 재개 이전에 다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취득해 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돈을 버는 증권사들이 불법적 행위에 대한 차단 및 점검 의무를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의 중간 과정에 있는 증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매도 금지기간에 시장조성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며 확인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재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적발된 이들 증권사는 현재 처벌을 앞두고 있지만, 금감원이 아닌 거래소의 자체감리로 확인된 불법행위라서 ‘물감리 의혹’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있다”며 “금융위가 시장조성자들 즉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순 오류, 실수로 덮고 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파악된 내용만으로도 피해가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발 내용을 공개하고,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