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전표 만들어 쌀 수매대금 1억 빼돌린 농협직원…法, 징역 2년

"계획적 범행에 피해금액도 상당…엄벌 불가피"
  • 등록 2020-06-06 오전 11:44:44

    수정 2020-06-06 오전 11:46:4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허위 전표를 만드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쌀 수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농협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충북 증평 소재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한 A씨는 수매전표를 허위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17회에 걸쳐 총 1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울러 직장 동료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농협 자체 감사를 통해 발각됐다. 농협은 A씨를 면직 처분하는 한편, 피해금액 2500만원가량을 퇴직금 등에서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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