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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10시28분쯤 인천 연수구 한 빌라 앞 거리에서 손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주 뒤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조사결과 B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B씨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A씨를 폭행했고, A씨는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