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지시, 국방부 입장 바꿔"vs민주 "'월북 조작' 강요 말라"

하태경 "NSC 지침에 시신소각 입장 바꿔"
민주 "억지 주장…SI 회의록 공개하자"
  • 등록 2022-06-25 오후 10:30:00

    수정 2022-06-25 오후 10:30:0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건 발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시신 소각’에 대한 입장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바꿨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살 사건이)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25일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주석 전 NSC 사무처장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국방부 자료를 공개한다”며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단장을 맡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이 공개한 문서엔 “9월 27일 국방부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 답변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 문서엔 “해당 지침에는 우리 측 판단과 북측 통지문 내용에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며, 북측에 진상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는 당시 여권 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 자료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피살 사건이)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에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경청에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거론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사와 파악이 필요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등에 참석해 경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하 의원이 단기 기억상실에 걸리신 것처럼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찜찜하다”고 덧붙였다.

또 서 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 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억상실에 대한 책임은 하 의원 본인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끝으로 서 부대변인은 “혹세무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특별취급첩보)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며 “민주당은 협조할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A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사실상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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