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동부는 한 여름철에 고온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준수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여름철에 하루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를,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폭염주의보 발령 때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또 폭염경보 시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토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6~9월 고열작업에서 냉방,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적정 휴식조치, 소금과 음료수 공급 등을 중점 확인하고, 옥외사업장,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3:00~15:00)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