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소속사, "카라 계약기간 3~4년 더 남았다"

  • 등록 2011-01-19 오후 3:33:18

    수정 2011-01-19 오후 3:38:52



[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그룹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 측이 4인 멤버(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의 계약기간과 관련해 4인측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다.

19일 카라 멤버 4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은 이데일리SPN과 전화통화에서 4명의 남은 계약기간과 관련해 "멤버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 안팎"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들의 계약기간은 3~4년 더 남아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대로 7년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2007년 3월 데뷔했기 때문에 팀에 늦게 합류한 구하라 강지영은 4년 정도, 정니콜 한승연 박규리는 3년 정도 계약기간이 더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라의 멤버 박규리를 제외한 4명의 멤버들은 이날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현 소속사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관련기사 ◀ ☞카라 4人 계약해지 `섣부른 결정, 결국 모두 손해` 지적 ☞카라, 시상식·日 드라마 스케줄은 어떻게? ☞"동방에 카라도" 소속사 갈등에 日 반응 '씁쓸' ☞카라 박규리, 멤버들 `계약해지` 혼자 몰랐다 ☞카라 4인 변호인 "DSP와 다시 일할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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