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그룹 카라의 소속사 DSP미디어 측이 4인 멤버(한승연, 정니콜, 구하라, 강지영)의 계약기간과 관련해 4인측 변호인 주장을 반박했다.
19일 카라 멤버 4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측은 이데일리SPN과 전화통화에서 4명의 남은 계약기간과 관련해 "멤버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 안팎"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라의 멤버 박규리를 제외한 4명의 멤버들은 이날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현 소속사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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