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일 인출책 신모(41)씨 등 2명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알선책 이모(6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16일 낮 12시50분께 서울 중구 A중앙회 태평로지점에 13만원권을 1억권으로 위조한 수표 3장을 입금한 후 타지점에서 현금 등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주수표 감별기는 종이 질과 수표 뒷면 위조방지 형광물질만을 인식할 수 있는데 신씨 등은 진본에 금액, 일련번호만 바꿔 감별기가 인식을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위조책 김모(58)씨를 쫓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 지난해 9월부터 1억원이하와 1억원 이상의 수표의 색상, 두께, 특정 문영 등을 변경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