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은행권에 "암호화폐업체 금융거래 차단 안돼!"

비츠오브골드 금융거래 제한한 레우미은행에 중단 명령
"범법행위 가정한 계좌거래 차단 정당하지 않아"
  • 등록 2018-02-28 오전 8:22:41

    수정 2018-02-28 오전 8:22:41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스라엘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체인 비츠오브골드(Bits of Gold)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와 금융거래를 제한하려는 현지 은행의 행보에 대해 이스라엘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스 마그네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자사 금융거래를 제한하겠다는 레우미은행(Leumi Bank)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비츠오브골드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거래를 제한하지 말라”는 잠정 법원명령을 은행측에 내렸다. 대법원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라고 해도 은행들이 계좌를 제한할 순 없다”고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아냇 베어런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츠오브골드가 법 위반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 의해 해당 계좌 거래를 막아선 안된다”며 지난 5년간 범법 행위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명령은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와 그 특정 거래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은행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레우미은행은 암호화폐 중개가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비츠오브골드의 금융거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비츠오브골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텔아비브지방법원은 은행측 손을 들어줬다. 레우미은행은 이에 지난해 12월 도박을 금지하는 국내법과 도박 거래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의 지급결제를 중단하기로 한 이스라엘중앙은행의 지침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소들의 고객 거래계좌 자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발 로시 비츠오브골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 덕에 이스라엘 내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화폐 활동을 위한 유권해석을 얻어 낸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으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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