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산안법 어긴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발간
  • 등록 2020-05-31 오후 12:00:30

    수정 2020-05-31 오후 12:00:30

안전보건 이슈리포트. 안전보건공단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 2명 중 1명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쟁점이 된 산안법 양형 기준을 포함해 산업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화학물질 관리제도, 근무환경 등 4개 이슈에 대한 6개 연구를 담았다.

대표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로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았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를 어겨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양형 기준(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대해 응답자 58.9%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91.7%는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산업현장에서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연구도 있다. ‘코로나19 방역·소독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연구는 소독제 혼합의 위험성을 정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활용법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산업안전보건 연구 방향 △코로나19의 사회재난과 산업재해로서의 검토 △강력한 화학물질 규제 △근로환경조사를 통한 한국·유럽 근로환경 비교 연구 등이 담긴다.

지난 2007년 9월 창간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는 1년에 2번 발간된다. 모든 리포트는 연구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안전보건 이슈리포트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최신 이슈와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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