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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개선 및 국내채권 ESG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대신경제연구소에 맡겨 진행했다. 이 연구용역은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사회 분야에서는 산업재해를 중점관리사안 후보로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비공개 대화부터 주주제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사안은 주주권 행사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횡령이나 배임 등 법령상 문제가 생겨 기업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신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기준에 포함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원장)도 지난 기금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 등)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도 ESG 문제 우려가 있는 기업을 주주권 행사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자체 정기 ESG 평가를 통해 등급이 두 계단 넘게 떨어지는 기업 등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한편 수탁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총 110개 기업에 대해 225건의 기업과의 대화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했다. 배당정책 수립 관련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상 위반 우려가 56건, 예상치 못한 우려가 40건,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이 32건 등이었다. 정기 ESG 관련은 5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