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에 "바빠서 판결문 못봐"

국민의힘, MBC에 반론권 보장 주장
  • 등록 2022-01-15 오후 8:12:09

    수정 2022-01-15 오후 8:12:0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방송을 일부 허용했지만, 남편인 윤 후보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15일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참석 후 취재진들과 만난 윤 후보는 “일정이 바쁘다 보니 그걸(판결문)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부인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
전날에도 관련 질문을 받았던 윤 후보는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슷한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방송사 등에 제보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김씨와 총 53여 차례, 7시간 40분에 걸쳐 통화했으며 이는 전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내용을 준비하는 측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로, 본래 오는 16일 방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방송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로비에서 MBC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김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 MBC는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 외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사를 대상으로 반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씨의 법률대리인이 MBC 기자에 반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MBC측에서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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