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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일 심의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다시 심의했으나 도입 부분에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방송 부적격 판정했다.
KBS는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이유로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적인원이 과반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KBS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날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재심의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나면 보도용을 제외하고 KBS에서는 방송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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