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젠틀맨' 뮤비, KBS 재심서도 '부적격'

YG "재심의 위한 수정 없을 것"
  • 등록 2013-05-02 오후 3:59:21

    수정 2013-05-02 오후 4:18:22

KBS 심의에서 문제가 된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사진=‘젠틀맨’ 뮤직비디오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KBS가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다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KBS는 2일 심의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다시 심의했으나 도입 부분에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부분이 공공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방송 부적격 판정했다.

KBS는 지난달 17일에도 같은 이유로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적인원이 과반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KBS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날 싸이의 뮤직비디오를 재심의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방송 부적격 판정이 나면 보도용을 제외하고 KBS에서는 방송될 수 없다.

싸이가 KBS에 제출한 뮤직비디오는 전체 분량 3분54초 가운데 지상파용으로 별도 편집한 1분19초 분량의 버전이다. 앞서 SBS에선 12세, MBC에선 15세 등급으로 방송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선정성 논란이 일었던 풀버전 뮤직비디오는 SBS MTV가 15세 등급으로 적격 판정해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었다.

KBS는 향후 싸이 측이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하면 재심의를 통해 다시 방송 적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재심의는 신청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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