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강희 전북 현대 감독.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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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26일 K리그 클래식 2014 4라운드 전북-포항 경기 후 공식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최강희 감독(전북)에게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최강희 감독이 경기·심판 규정 제 3장 제 36조(인터뷰 실시) 5항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본 항은 K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된다’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상벌규정 제 17조 1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 제재금 7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최강희 감독은 공식석상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 심판 판정에 대하여 언급을 자제토록 한 것은 비단 K리그만의 제도가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심판 존중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정화 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이를 어긴 감독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다”며 “최강희 감독의 발언은 K리그 전체의 불신과 심각한 이미지 훼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최강희 감독은 지난 26일 포항과의 홈 경기에서 1-3으로 역전패한 뒤 기자회견 자리에서 “심판이 정상적인 헤딩 경합 과정에 경고를 주고 명백한 파울에 휘슬을 불지 않았다”며 “선수들의 노력이 오심으로 사라진다. 심판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강도 높게 판정을 비난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