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집 살때 '자금조달계획' 신고, 어떻게 하나요?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
서울, 과천, 세종 내 3억원 이상 주택 신고대상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활용해 부동산 자금 출처 검증 강화
  • 등록 2017-08-12 오전 9:00:10

    수정 2017-08-12 오전 10:50:5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앞으로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에는 거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90% 가량이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앞으로 집을 살 때에는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중에 자기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차입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5년 폐지됐던 자금조달계획 신고제가 부활한 것이지만 그 형식은 다소 다르다. 종전에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활한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 거래신고 때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거래신고법의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이다. 8·2 부동산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주택’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인 주택(재고아파트 기준)의 비율은 서울이 88.9%, 세종이 57.5%, 과천의 경우 전체가 해당된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고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내달부터 수집될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9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부동산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적정하게 자금조달이 이뤄지면 세법 측면에서 문제가 없지만 비자금이나 변칙 수증자금으로 조달된 것이라면 세법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 재고아파트 물량. [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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