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 탈출기]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부동산거래신고는 어떻게

계약일 기준 30일이내 시·군·구에 신고
중개계약시 중개사무소, 직접거래시 양 당사자 공동신청
이달말부터 규제지역 전 부동산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시 3천만원 과태료…계약해제도 30일이내 신고해야
  • 등록 2020-10-17 오후 3:03:47

    수정 2020-10-17 오후 3:03:5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면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취득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의할 점은 기준일이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계약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지난 2월21일 이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방법은 2가지입니다. 중개를 통해서 한 경우 중개사무소에서 하고 직접 거래시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신고 거부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시 신고사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거래체결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실거래가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조건 및 기한 등입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도 함께 냅니다.

하지만 이 또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됐습니다. 이달말부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역시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합나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집값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를 체결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 같은 규정이 신설된 것인데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계약해제를 신고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도 허위계약신고가 추가됐습니다.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부과된 과태료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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