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올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64명 검찰 고발

올해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K스톱' 운동, 상황 따라 부정거래 행위 해당
유명 주식 유튜버 시세조종 행위 적발…검찰에 고발
  • 등록 2021-08-01 오후 12:00:00

    수정 2021-08-01 오후 9:22:0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2분기 자본시장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사례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64명과 법인 25개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5명·8개사는 과징금 부과, 3명·1개사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료=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최근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으로 불리는 ‘K스톱 운동’ 등과 관련해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 운동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벌일 수 있어서다.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또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 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매수 운동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선위는 올해 2분기 적발한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일반 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2분기 중 증선위는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인터넷 카페 등에 추천하는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했다. 특정 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먼저 매수한 후에 이를 숨기고 주식투자 콘텐츠를 통해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에 해당한다.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등 주식투자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투자자가 기업 전반의 재무 상태와 향후 사업운영 여부 등을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증선위는 당부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미공개정보이용 사례도 적발했다. 한 기업의 실질 사주인 A가 다른 기업 최대주주인 B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A는 다른 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동업자 C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전달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A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가 공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고, C 역시 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다.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직후 주가가 급등하면서 A와 C는 5억226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자본시장법 176조를 위반한 시세조종 위반도 적발됐다.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 D는 주식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 장악이 유리한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D는 본인의 3개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하며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D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거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수탁거부 예고 등 경고 조치를 받았다. D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1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증선위는 D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에게 우선주와 같이 주식유통 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급격한 주가변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람의 주식거래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켜 차익을 챙기는 경우 외에도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자본시장법상 위반인 시세조종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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