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최대 80%↓…민간 건물주들 동참할까?

국유재산·공공기관 대상 8700여개…혜택 규모 1700억
인천공항·코레일·LH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주 할인
착한임대인, 민간 건물주 유인·국회 법 개정 합의 관건
  • 등록 2020-02-28 오전 8:35:59

    수정 2020-02-28 오전 8:35:5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시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 절반을 세금 감면으로 보전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에 임대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대폭 경감한다. 여행객 급감 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공항의 면세점이나 철도역사 내 매장들이 일단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다만 롯데·신라면세점 등 대기업이나 민자역사의 백화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민간의 경우 건물주들이 얼마나 동참할지와 국회 통과여부가 변수다.

지난해 12월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매출 급감 위기…임대료 할인으로 돌파 시동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 소유재산의 경우 현재 연간 3%인 임대료를 1%, 지자체 소유재산은 5%에서 최저 1%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20~35% 인하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직접 감면 또는 매출액과 연동해 내는 경우 납부를 유예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혜택 규모는 1000억원대가 넘는 수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대료 혜택 대상인 공공기관 임대 점포는 약 8400개 정도로 6개월간 감면 수준은 약 300억원, 납부 유예분은 1400억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혜택 대상은 310곳 정도다. 기재부 국유재산과 관계자는 “현재 이들의 연간 사용료는 21억원 가량인데 임대료를 변경하기 전인 2018년 6월 이전 5%로 계약한 임차인은 아직 파악이 안된 상태”며 “향후 소상공인을 입증하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대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국한한다. 인천공항에는 호텔신라(008770)롯데쇼핑(023530) 등 대기업들의 면세점이 입주해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은 전세계 1위고 이와 연계한 임대료도 상당하다. 최근 제1터미널 8개 구역 사업권에 대한 입찰에 9개 업체가 참여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 공공혁신과 관계자는 “면세점의 경우 대책 취지에 따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라며 “이번 입찰도 입점을 시작한 중소기업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미 이달부터 역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 대상으로 임대료 20%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임대료를 내지 않고 판매액의 10%를 수당으로 받는 매장(스토리웨이)의 경우 수당을 20% 늘려 소득을 보전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현재 4월까지 한시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감면 시기를 늘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임대료 할인 대상은 코레일 역사에 한정한다. 예를 들어 코레일이 운영하는 성균관대 복합역사 내 매장은 할인을 받지만 영등포 롯데 민자역사는 대상이 아니다.

LH 또한 임대 중인 상가 등에 대해 임대료 할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정부 방침과 방향을 같이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임대료 할인 방안을 확정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장에서 분 감면 열풍, 건물주도 동참할까


민간의 경우 정부가 임대료 감면을 보조하는 대책도 시행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에서 감면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장에 시작한 ‘착한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착한 임대인이란 전주 한옥마을, 서울 남대문시장 등의 건물주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갈 때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20% 가량 낮추거나 납부를 유예한 운동이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인 조항을 만드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용 기간을 ‘상반기 6개월’로 정의한 만큼 실제 적용 가능한 기간은 길어야 5개월(2~6월)이다.

4월 총선이 예정돼 국회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이기 때문에 일정상 큰 지장은 없어 보인다. 올해 경제활동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는 내년 납부하기 때문이다. 다만세금 퍼주기 논란이 일 경우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대인이 결국 임대료 감면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큰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기재부 조세정책과 관계자는 “제도 이름이 ‘착한임대인’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단순 50% 감면 뿐 아니라 (시설 정비 등) 화재 안전 패키지 지원 등이 있는 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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