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에 더페이스샵이 많았던 이유?…입찰 짬짜미 적발

2015년 화장품전문점 점포입대 입찰서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8200만원 부과
  • 등록 2020-03-29 오후 12:00:00

    수정 2020-03-29 오후 12:35:50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내 점포 임대 입찰에 들러리를 세운 더페이스샵이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와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 16개 역에 있는 상점을 대상으로 한 점포임대 입찰에서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 대표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인유통 대표는 더페이스샵의 요청을 수락해 더페이스샵이 정해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더페이스샵은 임대에 성공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입찰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다만 들러리로 섰던 가인유통은 지난 2018년 8월 말 폐업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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