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수출입 막혀...“해외 공장 가동 중단 위기”

화물연대 파업 9일차, 피해 사례 84건 접수
비노조원 차량 기사 ‘운임 2배’에 부담 가중
  • 등록 2022-12-02 오전 9:23:54

    수정 2022-12-02 오전 9:23:54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9일차를 맞은 2일,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협회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 첫날부터 총 48개사에서 84건의 피해 사례가 모였다.

애로사항을 접수한 국내 수출 기업 중 45.2%(38건)는 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을 우려하고 있다. 27.4%(23건)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비가 증가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원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어 생산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사례도 23.8%(20건)에 달한다. 공장·항만 반출입 차질로 물품을 폐기한 곳은 3.6%(3건)로 나타났다.

중장비와 부품을 수출입하는 업체 A사는 화물연대 파업 전, 해당 정보를 입수한 즉시 물류사를 통해 수입화물은 선(先)반출하고 수출화물은 선반입하는 등 선제대응을 했다.

하지만, 파업기간 입항화물와 수출화물은 집단운송거부 상황만 주시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수입은 냉동 컨테이너 반출불가에 따른 지체료와 창고료 발생하고, 수출은 화물 선반입 진행에 따른 추가 운송료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사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고객사 지체보상금이나 거래선 이탈 등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회사는 생산과 납기 일정에 맞춰 터미널 반출입이 가능토록 협조를 부탁하면서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 된 물류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 사례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 B사는 수입한 물품을 인천항에서 반출하지 못해 국내 납품이 불가한 상황에 처했다.

인천항 보관기한 초과 시 체선료(디머리지)가 발생할 예정인 데다, 해외 수출용 제품은 운송 차량 확보가 어려워 12월초 납기 준수가 우려된다. 해외 공장에 의료기기 원자재 수출이 지연될 시 현지 공장 중단 가능성이 있다. 비노조원 컨테이너 차량 기사는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운임을 요구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각 산업계에선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멘트·철강·자동차·정유 분야에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발생한 출하 차질 규모가 총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무역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수출물류 비상대책반’ 운영을 개시했다. 화물연대 동향과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12개 지역본부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대응하면서 수출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멈춰 선 화물차 옆으로 화물열차가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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